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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나2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C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방어진농협 화정지점장, 케이비국민은행 전하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1.경 피고에게 방어진농협 화정지점에서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번호 D ~ E)를 교부하여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