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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11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