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정3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부천시에 등록하고 노래 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22:40 경 위 업소 2번 방에 카스 캔 맥주 9개를 캔 당 4,000원, 도합 36,000원에 판매 및 제공하였다.
2. 접대부 고용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22:50 경 위 업소에서 D, E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손님 F 외 4명에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손님들 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