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저녁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17세, 가명) 을 만 나 속 칭 ‘SM 플레이 ’를 설명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위 모텔에서 ‘SM 플레이 ’를 위한 성기구인 밧줄, 목줄, 수갑 등의 도구를 꺼 내 바닥에 진열해 놓고 피해자에게 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얼굴을 떼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도구 등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와 나눈 어 플 채팅 내용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달래려고 어깨에 손을 대어 앉히려고 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 가명)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F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SM 플레이에 대해 설명해 주기로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SM 플레이에 대해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계속 설득하여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