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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가합73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1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2,5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625전쟁을 전후하여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지역 주민들이 좌익활동 혐의부역혐의 등으로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되는 사건(이하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 여부 등을 근거로 2010. 6. 29. 망 H, I(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을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한 이 사건 희생자들의 희생 경위 1) 1951. 2. 7. 당시 11사단 9연대는 지리산 자락인 거창, 산청, 함양군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9연대 예하 2대대는 경남 산청군 J에 들어와 총격을 가한 뒤 마을에 불을 지르며 주민들을 같은 군 K로 강제 소개시켰다. 2) H과 I의 가족은 위 K의 빈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소개 후 6개월쯤 경과한 1951. 8.경 위 두 사람이 위 J 거주 시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금서면 화계지서 경찰 두 명에 의해 지서로 끌려가 한 달가량 고문 등을 받다가 산청경찰서로 이송되었다.

3) 이송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I은 1951년 9월 10일(음력 8월 10일), H은 같은 해 10월 11일(음력 9월 11일 각 산청경찰서에서 끌려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는데, 함양군 또는 산청군 삼장면 방향으로 끌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