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8 2019가단23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충주시 C...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대지 및 건물 현황 1) 충주시 D 대 36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12. 13. 소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F, G를 거쳐 2010. 1. 19. 최종적으로는 2010.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E이 원고 소유 토지를 소유할 당시 E은 1998. 6. 12. 위 토지 위에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원고 건물에 관하여도 소외 F, G를 거쳐 2010. 1. 19. 최종적으로는 2010.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이 사건 원고 건물에서 ‘H원룸’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소유의 대지 및 건물 현황 1) 원고 소유 토지의 인접토지인 충주시 C 대 28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5. 19. 소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J, K를 거쳐 2018. 6. 15. 최종적으로는 2018.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I이 피고 소유 토지를 소유할 당시 I은 1998. 5. 29. 위 토지 위에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하여도 소외 J, K를 거쳐 2018. 6. 15. 최종적으로는 2018.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에서 ‘L원룸’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원고 건물의 부지 사용 현황 1 피고 소유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와 바로 인접하여 있는데,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