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16-24 왕복 2 차로 도로를 버드 실사거리 방면에서 지장 실 방면으로 시속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그 랜 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62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 소재 상호 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C, E)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