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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8210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6.부터, 4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