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8210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6.부터, 4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6.부터, 4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