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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23781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9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 등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10. 27.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2017. 3. 2.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 표와 같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신청하였다.

허 용 보 관 량 보관기간 수집구역 건설폐기물종류 용적(㎥) 중량(톤) 혼합건설폐기물류 203 305 10일 전국 폐목재류 294 441 10일 전국 폐콘크리트류 193 290 10일 전국

다. 피고는 2017. 8. 23.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8호 창고시설인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같은 항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나, 당초 이 사건 토지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건축물 용도로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