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윤기선 ( 기소 ) , 신기창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8 . 5 . 4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 12 . 22 . 23 : 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금강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 05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운전면허조회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5회 이상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 피고인은 2017 . 11 . 9 .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 그에 대한 2017 . 12 . 15 . 자 약식명령이 송달 중이었음에도 기존 범행으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또한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이상 , 운전거리와 음주 정도가 비 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 상이 있더라도 ,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
판사 고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