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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9.22 2016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9:5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 로 2길 16에 있는 중앙 꽃 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오 감길 2에 있는 황 칠품은 닭 오리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 봉고 킹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66% 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