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1703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9. 10. 17. 부산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2. 5. 10. 자진신고하여 2003. 2. 7.까지 출국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위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한 것이 적발되어 2004. 10. 2.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 및 5년간 입국규제를 당하였고, 2004. 10. 1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중국의 호구부상 성명이 ‘C’, 생년월일이 ‘D’로 되어 있었으나, A(A, A, E생)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2005. 11. 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7. 26. 대한민국 국민인 F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24.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09. 12. 9. 원고의 귀화를 허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2. ‘허위 신분관련 서류 제출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명을 하면서 생년월일의 표기를 양력에서 음력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성명이 A, 생년월일이 E로 되어 있는 거민호구부,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 등은 허위서류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F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