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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정2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경주시 동 천로 15( 동천동, 선주아파트) 주차장에서 철재 범퍼 가드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자부터 2016. 6. 22. 경 위 자동차의 구조( 철 재범퍼 가드 장착) 가 관할 시장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사진, 자동차 튜닝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자동차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