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2.17 2019가단122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8. 8. 22. 작성한 2018년 증서 제31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8. 8. 22. 작성한 2018년 증서 제316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