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6944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256449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6449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21,122,804원과 그 중 20,755,000원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2012. 11.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은 원고에 대한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의 송달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판결은 2012. 12. 1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은, 원고(상호는 C으로 원고가 인ㆍ허가 명의자이다)가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 허가를 받음에 있어 영업보증금 지급채무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경기도지사로 하여 피고와 인ㆍ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그 채무(D, E의 결혼중개에 따른 손해배상)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보험금 상당액 등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4하면3957호, 2014하단395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6. 9.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6. 10. 11.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