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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나1023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B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외환은행, LG카드,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KB유동화2차는 2005. 5. 13. 망인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을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가 포함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망인에게 발송하였다. 순번 양도인 대출과목 대출일자 잔여원금 연체이자 합계 1 외환은행 카드론 2003. 6. 24. 7,242,497 11,875,628 19,118,125 2 LG카드 카드론 2002. 11. 25. 3,104,201 15,689,235 18,793,436 3 LG카드 카드론 2003. 3. 5. 482,920 901,061 1,383,981 4 삼성카드 신용카드 2000. 12. 20. 1,042,709 1,940,965 2,983,674 5 현대캐피탈 일반할부금융 2003. 8. 13. 1,493,223 2,432,447 3,925,670 6 KB유동2차 신용카드 478,886 949,202 1,428,088 합계 13,844,436 33,788,538 47,632,974 2) 이 사건 양수금 채권액은 원금 합계 13,844,436원,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3,788,538원 총합계 47,632,974원(= 13,844,436원 33,788,538원)이고, 연체이자율은 현재까지 연 17%이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망인은 2004. 7. 26. 사망하였고(망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 전에 모두 사망하였다

), 이에 망인의 선순위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가 있었는데, C 등은 이 법원 2004느단52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4.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C의 자녀로는 피고 및 선정자 I이, D의 자녀로는 선정자 J가, E의 자녀로는 선정자 K이 있었다. 2) 원고는 2013. 11. 21.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4. 3. 제1심 법원에 피고를 망인에서 C 등으로 정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