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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1 2015가단100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확한 감자를 피고가 운영하는 경남 창녕군 C 소재 농산물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수를 1,7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3.부터 2013. 6. 28.까지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위 저장창고에 감자 6,521자루를 입고하였다가, 2013. 10. 1.부터 2014. 2. 5.까지 모두 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입고하였던 감자를 출고하여 판매하였으나 피고의 보관상 잘못으로 인하여 감자의 속이 썩는 바람에 반품되어 폐기된 감자가 33,325킬로그램, 시가 4,165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65만 원 및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입고한 감자 163,025킬로그램 중 폐기된 감자 33,325킬로그램의 비율에 상당한 이 사건 임치계약의 보수액 357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입고된 감자 중 33,325킬로그램이 상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상한 수량을 특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보관상 잘못으로 인하여 감자가 상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갑 2, 3호증, 을 3, 4호증, 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 감자 1,008자루를, 2013. 10. 2. 감자 1,120자루를 각 출고한 때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2013.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치계약의 보수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2013. 2. 3. 밀양시 저장창고에 별도로 보관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