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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성군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삼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