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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0. 22:52경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미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 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일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