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평소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내용의 업무 지시를 받기도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이며, 그것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을 하면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한 물건이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이고, 그것이 보이스 피 싱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물건을 받거나 건네주면서 내용물이 무엇이지 확인하지 않고 택배 상자나 비닐 쇼핑백 등에 포장된 상태로 물건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 물건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택배 상자나 쇼핑백을 열어 보았거나, 내용물을 보았거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준 E 는 상자 안에 체크카드만 넣은 것이 아니라 책 사이에 카드를 끼워 넣거나 다른 내용물을 함께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내용물을 알 수 없게 하였다.
③ 피고인의 위 챗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보아도 피고인이 운반한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