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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40513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B은 망 C(1986. 1. 10.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원래 E 임야 13,884㎡ 및 F 임야 19,835㎡ 등 2필지였는데 2015. 4. 17.자로 분할되어 현재와 같이 6필지로 되었다)에 관하여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57.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1. 8. 2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74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위 각 등기 당시 D의 주소는 화성군 G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적등본 및 개인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망인의 주소 역시 같은 곳인 반면, D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공부상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H 족보 상에는 원고 및 선정자 I, J이 1906년 D의 자로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로 병진년[서기 1916년, 대정(大正) 5년]에 태어나고, 경인년(1950년)에 사망한 K로, 재혼한 배우자로 L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제적등본 상 배우자인 M와 재혼한 배우자인 B의 본(本)과 일치한다.

마. 1999년 이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납세자는 선정자 I의 자인 N이다.

바. 화성시 G 인근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O, P은 망인을 이 사건 각 부동산 해당 지분의 등기명의인 D이라고 통용하였고, 망인과 D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등기 명의인인 Q, R 역시 망인과 D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의 등기명의인 D과 망인은 동일인이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이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