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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46823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를 철거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0. 31. 경 1,8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서울 광진구 M의 일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O이 ‘P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라는 명칭의 단체의 위원장이라며 위 단체의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3, 14호 증 (서 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해제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5호 증의 1의 영상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8년 10 월경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