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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23,477,36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발기 부전 치료제나 마약류를 밀수하는 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1,787,818,89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6 행의 “( 시가 합계 1,405,518,000원, 원가 합계 893,9909,448 원 상당)” 을 “( 시가 합계 351,379,500원, 원가 합계 223,477,362원 상당) ”으로, 16 행의 “500,000,000 원” 을 “200,000,000 원 ”으로, 적용 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 항 제 1호 ”를 “ 제 2조 제 2 항 제 2호”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F은 2015. 3. 29. 23:00 경 중국 C 현지 공장에서 H, I으로부터 밀수입을 의뢰 받은 중국산 발기 부전 치료제 702,759 정( 시가 합계 351,379,500원 상당, 원가 합계 223,477,362원 상당, 이하 ‘ 이 사건 발기 부전 치료제’ 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