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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405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 17. 07:25경 화물 트럭인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골목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후진을 하다가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운전자가 주차 후 하차를 위해 문을 열던 원고 차량의 앞문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8. 2. 7.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610,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된 협소한 골목길인 이 사건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지 여부 등 주변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가 하차를 위해 문을 열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책임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하차를 위해 문을 열었는지 또는 피고 차량이 먼저 후진을 하기 시작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