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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68085

토지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용인시 수지구 E 대 230.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F 대 230.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지분은 각 2306/4611, D의 지분은 각 2305/4611이었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축공사 대행을 약속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각 2306/4611 지분(피고 B에게 각 1153/4611 지분, 피고 C에게 각 1153/46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같은 날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D과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는 D이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같은 날 D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각 11525/46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2. 20.경 피고들과 이 사건 제1토지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당사자 상호간 제세공과금을 절약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만 매매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제외한 5,000만 원을 이후 체결하기로 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추가하기로 하였으나, 도급계약이 제대로 체결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