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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1922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 원구 C에서 배관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 주식회사 D’이란 상호의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 와 10년 이상 알고 지내며 금전거래를 해 온 사이이다.

1. 2012. 2.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F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G 공장 건설작업을 다른 업체와 함께 했는데, 내가 맡은 설비공사는 끝났지만 다른 업체의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3~4 개월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납부해야 할 고용 보험료가 8,000만원에 이 르 렀 고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못해 밀린 인건비가 1억원이 넘었으며, 거래처에 자재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돈도 7,000만원 상당이었고,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7억원 상당, 사인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가 각각 있는 상황이어서, 위 G 공장 건설작업 공사대금 인 7,000만원 상당을 받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2. 2012. 10.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 순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엘지화학 G 공장 건설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3개월 후에 결제되는데 어음 할인을 하지 못해 인부들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늦어도 2013. 4.까지 먼저 빌린 5,000만원을 합하여 1억원 전액을 변제하겠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