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가합1035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270,582,779원에 대하여 1994. 3. 22.부터, 105,370,16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20차전7736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