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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8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판매자를 검색하고 불상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390,503건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구매한 다음 인터넷 네이트온 아이디(D)를 사용하는 일명 ‘E’라는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등기가 발송됐습니다, 간편하게 등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확인”, “스타벅스 앱을 설치하면 커피 2잔이 공짜”라는 글과 유인 URL(F)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매일 1만 건씩 대량 발송하도록 의뢰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명 스미싱(Smishing) 휴대전화 문자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SMS)와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기범행을 하는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트로이목마 등 악성 코드를 주입하여 해당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유포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휴대전화기에 착신된 문자메시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5. 21:18경 대전 서구 G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가 진실한 내용인 것으로 오인하고 유인 URL을 클릭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