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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나50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원고 G 70%”를 삭제하고, 제5면의 [사고내역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고내역표] A B C D E F H I J L M N O Q R S T U K V Z AB AD AF AH AL AM AO AS AU AW AX BC BK BG BO BQ AQ W AA AC AE AG AI AN AT AP AV AY BD BL BP BR AR BJ BM BN BI BE BF BH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각 피해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별지 청구취지표의 격락청구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고, 수리 이후에도 잡음, 부식, 도색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들 소유의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과 위 하락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들 소유의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 감정비용은 전부 기각하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들 중 원고 K만이 제1심에서 청구하지 못한 교환가치 하락액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고 감정비용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감정비용 청구부분을 제외한 교환가치 하락액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