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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7. 피고인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2014. 11. 26.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체크카드의 양도가 불법이고 위와 같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810만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