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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557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5행의 “불법행위과 손해”를 “불법행위와 손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밑에서 4행부터 6면 11행까지의 “나. 제품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따를 때 ‘I’ 캔 제품을 폐기하였다는 K(상호: J)의 세금계산서는 2014. 1. 19.에, ‘I’ 팩 제품을 폐기하였다는 주식회사 크린에코텍의 세금계산서는 2014. 1. 31.에 각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보다 훨씬 전인 2009. 4. 23.에 이미 취소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나 피고들의 관련 본안소송 제기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I’ 캔 제품과 팩 제품을 폐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 B의 경우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제품을 굿모닝포르테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였다가 굿모닝포르테가 그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설사 굿모닝포르테가 이 사건 가처분 관련 본안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위 각 제품의 대금 정산 및 인수를 미룬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관련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