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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947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6,500,000원의 용역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남원시 C 답 1,7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D에게 위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받고 D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 E는 2013. 10.경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 E는 위 건축에 협조하며, D이 원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 당시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 원고, E의 의무

1. 원고, E는 상기 토지를 제공한다.

2. 원고, E는 건축허가시 원고, E의 명의로 인허가를 득하게 한다.

3. 원고, E는 D이 건축인허가, 금융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D의 의무

1. D은 원고, E가 제공한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D이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은 D이 부담한다.

제4조 사업절차 및 이익금 정산

1. 본 사업은 약정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2. D은 원고, E에게 이익금과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 E에게 지급할 금액 중 토지에 설정된 금액은 공사 착공하기 전 D이 요구하는 신탁사에 명의변경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은 수익증권으로 지급한다.

4. D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원고, E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된다.

5. 쌍방은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