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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292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8. 3. 17:18 무렵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세무서 앞 T자형 삼거리를 작은 길에서 큰길로 좌회전하다

큰길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5.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에 대한 전손 보험금 66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작은 길에서 큰길로 좌회전하려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위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작은 길에서 큰길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오른 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작은 길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큰길로 좌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통상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기 없는 작은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