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89. 9.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피고로부터 2003. 9. 17.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2003. 9. 2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 29. 19:48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음주를 마친 시간은 19:30경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19:48경이고, 음주수치를 측정한 시간인 20:40경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70여분이 지났을 뿐이므로, 위 음주수치 0.095%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을 때 측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를 20:40경 측정하였는데 20:30경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는 신빙할 수 없고, 원고는 평소에도 말을 더듬고 혈색이 검붉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원고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은 편이라는 것만으로는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