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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가단556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강서구 C 답 2,344㎡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의 5 내지 16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ㆍ2ㆍ3ㆍ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 답 2,344㎡의 소유자인바, 2016. 1. 10.경 피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7, 1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같은 도면 표시 5, 6, 15, 16, 1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같은 도면 표시 7, 8,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를 차임 연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최초 계약일은 2005. 1. 10.이고, 최초 계약의 종료일인 2007. 1. 10.부터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위 각 부분에 비닐하우스식 가건물을 소유하면서 꽃집 등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니 지상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건물임대차해지 및 임료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관련’이라는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가), (나), (다) 부분 토지 및 부산 강서구 C 답 2,344㎡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4,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를 각 점유하면서 위 각 토지 지상에 걸쳐 비닐하우스식 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 또는 공작물인 비닐하우스식 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가), (나), (다), (라 부분 토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