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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00687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8,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등

가. 이 사건 예금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7. 30.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만기 1년 정기예금계약(계좌번호 B)에 47,76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위 계좌에 예치하였다

(이하 위 예금계약을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하고, 그 예금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이 사건 예금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전기금융사기 경위 1) 원고는 2014. 12. 12. 16:00경 원고의 휴대전화(C)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여 연결한 사이트의 화면(‘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상 보이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항목을 눌러 그곳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입력값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다만, 원고가 그 성명불상자에게 구두로 위 정보들을 불러준 것인지, 위 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약의 해지와 이에 이은 이체거래는 원고가 2014. 4. 9. 갱신ㆍ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피고가 2013. 6. 13. 등록한 OTP 입력값 등이 입력됨으로써 이루어졌다

]. 2) 위와 같이 원고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사이 2014. 12. 12. 17:46:36에 IP 주소로 ‘D’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피고의 전자금융거래 사이트에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어 원고 명의로 로그인된 후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이체가능금액을 조회되고, 곧바로 17: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