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48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3655호(본소) 건물명도 등, 2013가단34669(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3655호(본소) 건물명도 등, 2013가단34669(반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