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4,4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1.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인 C는 2012. 10. 23.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건물 제지1층 제비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1) 재산의 표시 [단위 : ㎡] 구분 면적 면적합계 건물 전용면적 가 13.250 22.690 나 9.440 공용면적 가 26.770 45.843 나 19.072 계약면적 68.533 대지 공유지분 가 2.112 3.617 나 1.505 위 전용면적 ‘가’ 부분은 주방부분(주방 실사용면적)이고, 전용면적 ‘나’ 부분은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홀 부분이다. 2) 공급금액 대지가 : 248,750,000원 건물가 : 248,750,000원 부가세 : 24,875,000원 합계 : 522,375,000원 3) 공급금액 납부방법 계약금 : 104,475,000원(계약시 20%) 중도금 : 156,712,500원(계약일로부터 1개월 30%) 잔금 : 261,187,500원(입점시 50%
나.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계좌로 2012. 10. 20. 10,000,000원, 2012. 11. 1. 40,000,000원, 2012. 11. 5. 54,475,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금 104,47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와 원고, 피고 B은 2012. 11.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1.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요청서 본인은 F건물 B108호를 피고 B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하여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입니다.
본인이 분양계약한 목적물은 현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아래와 같이 가호(주방전용)와 나호(공용부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잔금 대출을 위하여 대출은행인 외환은행 및 감정평가 기관인 G감정원과의 협의결과 나호의 공용부분을 가호에 합필하는 것이 재산가치와 담보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