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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4672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서령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D 외 2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8. 2.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수신: 이 사건 대리점 대표 제목: B노동조합 교섭 요청 건 - 다름이 아니오라 B노동조합이 2015. 8. 22. 총회를 개최하고

9. 18.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바, 노동조합법 제29조제30조와 관련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섭 요청합니다.

이에 사용자인 대리점 대표는 공문 수령 즉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섭요청 사실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노동조합 명칭: B노동조합 - 대표자 성명: E - 노동조합 소재지: 서울 중구 F, 5층(G언론 별관) - 조합원 수: D 외 2명 첨부자료: 조합설립필증 사본 1부

라.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참가인은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