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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23:18 경 자동 자운 전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명성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 자운 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