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인도][집26(2)민,255;공1978.10.15.(594) 11019]
사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의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이 임야에 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되는지 여부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입히는 등 그 시설에 들인 비용은 임야 소유자가 임야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시설비가 사설묘지설치허가 없는 임야 소유자에 대하여는 임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재단법인 신천지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의 유치권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한편 경기도지사로부터 본건 임야중 52,297평에 대한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얻어 사설묘지설치사업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상에 1,200기의 분묘를 설치케 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묘지사용료, 분묘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72.4경 이 사건 임야를 계단식으로 조성하고 이 사건 임야내에 총 580미터, 폭 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의 인접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1층 건평 40평, 2층 건평 25평의 관리실 건물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건평 6평의 창고 및 변소를 신축하고 총길이 1,995미터 폭 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일방 이 사건 임야의 인접지상에 높이 약 60센치미터, 길이 약 25미터의 자연석축과 직경 약 10미터의 원형으로 된 경지석축을 쌓고 그곳에 향나무를 식수하고 이 사건 임야내의 분묘 주위에 잔디를 입히는 등 도합 금 13,061,86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모두 이 사건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하면서 분묘설치자로부터 묘지사용료 및 분묘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내외에 필요한 시설을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이어서 그 시설비가 이 사건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한 피고의 사업에는 필요한 비용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이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시설비가 사설묘지설치허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라고도 할 수 없다 고 단정하여 피고의 동 유익비 상환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위 판시인정의 각종 시설이 피고 경영의 사설공원묘지 사업에 필요한 것이지 본건 임야의 유지 보존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시설 때문에 본건 임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고도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유익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