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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고단4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경 경기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C” 마 사지 샵에서 피해자 D에게 “ 마 사지 샵을 운영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마사지 샵을 운영하여 매달 36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고 일 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 마사지 샵을 공동 담보로 하여 E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9.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2018 고단 82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