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5:4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노래방' 내에서, “남자손님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위 경찰관이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