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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518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21,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강화군 B 전 2643㎡ 및 C 7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나. 피고는 2000년 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별지목록 1, 2 기재 부분에 구거 및 수로 정비공사를 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이를 구거로서 관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구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구거부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거부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미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구거 공사 및 점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즉 피고는 수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로를 정비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점, ② 피고가 이러한 수로 정비를 위하여 구거를 건설할 경우 이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인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수용 등의 과정을 거쳐 하여야 하는 점, ③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