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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노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 후 홧김에 근처 슈퍼마켓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음주 시점, 음주 종료 시점, 섭취한 술의 양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은 위 드마크 공식을 통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였고,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치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1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고, 특히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 드마크 상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특정 수치를 적용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