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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617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