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경북 구미시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고철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고철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U 고철 사업장의 사업자 계좌에서 즉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고철을 가지고 간 뒤 곧바로 잔금 26,385,800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만 원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고철을 곧바로 되팔아 사업 운영 경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20kg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16.060kg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36,385,800원 상당의 고철 96.08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아래 사항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인 6월-1년6월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3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사업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