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추정적인 승낙 하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주거지에 계속 머무르면서 적법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안방에서 2~3 회에 걸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는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5. 20:45 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안성 맞춤대로 1660 중화요리 태권 브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 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위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계속 위 주거에 머무르면서 음주 측정요구를 해야 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