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광고, 유인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형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범죄가 중대한 점, 병역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판시『2019고단7694』제2항의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