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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8가단10043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0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72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12. 26. 고유번호 E F 자전거 차체 프레임 및 그 부속부품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물품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의 집행배제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물품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에게 자전거 대금 65만 원이 송금된 계좌가 원고 계좌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